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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카자흐스탄 한시적근로협정(안) 가서명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2385


.
제14-401호   배포일시 : 2014.6.19(목)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ㆍ홍보담당관(재외동포영사심의관) 권기환 (☎ 2100-7563)


제목 : 한-카자흐스탄 한시적근로협정(안) 가서명

1.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6.19(목) 아스타나에서「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협정(안)」에 가서명하였다.

    ※ 협정 공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 국민의 기업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2. 동 협정(안)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내 이동(intra-corporate transfer)’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동 협정이 발효되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됨으로써 對카자흐스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협정안은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적절한 계기에 정식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후 양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쳤다고 상호 통보하면 발효

붙임 : 한·카 한시적 근로협정 설명자료.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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