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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개막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3388

 로고

제 12-950호   배포일시 : 11.23(금)
문 의 : 국제경제국 심의관 성문업(☎:2100-7684)

제 목 :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개막

1.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가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Abdullah Bin Hamad Al-Attiyah) 카타르 부총리를 의장으로 11.26-12.7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금번 총회는 총 195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참석
      *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개도국간 장기협력에 관한 협상 작업반(AWG-LCA)의 종료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 △2020년 출범 예정인 신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2015년말까지 완료하기위한 구체 작업 계획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을 위한 의정서 개정은 일부 국가들의 불참에도 불구, 유일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로서 감축 이행수단 및 감독 매커니즘을 담고 있는 의정서가 2020년까지 유지됨을 의미
    -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는 제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 AWG-LCA(Ad-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참여를 독려하고 개도국도 감축에 동참하는 방안 모색을 위해 2007년 발리총회에서 설치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일부 선진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1 국가 37개국 및 EU)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
 
 
3.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신 기후체제의 기본원칙, 주요요소 등이 더반플랫폼(DP : Durban Platform) 협상틀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ㅇ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국가들의 감축공약 또는 감축약속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2020년 이전에 국가들의 감축의욕(ambition)을 현재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진행

    ※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제한하자는 장기목표에 합의
      - 유엔환경개발계획(UNEP)의 보고서(Bridging the Gap) 등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감축공약은 지구온도 상승폭의 2℃ 제한 목표 달성의 60%에 불과하다고 평가

4.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재정 관련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며, 우리의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결정도 결정문(decision) 형태로 인준(endorse)될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재정은 단기재원(2010-2012년간, 총 $300억)과 장기재원(2020년에 $1,000억 달성)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합의되었으나, 2013-2020년간 자금 조성 계획은 부재 

     - 개도국은 2020년에 목표금액 $1,000억 달성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증가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GCF 관련, 인준절차가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및 인천시는 GCF 본부의 유치국으로서 GCF 임시 사무국의 송도 이전에 필요한 본부협정 체결 및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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