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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문제]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6414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op human trafficking)


1. 개 요

 ㅇ 냉전 종식 이후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신매매 문제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됨.

  - 인신매매의 주요형태로는 여성의 성적착취와 어린이의 노동력 착취를 들 수 있음.
  - 지역적으로는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에서 서구국가로, 네팔, 방글라데시 등에서 인도로,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태국으로 유입되는 지역내 인신매매 뿐만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인신매매까지 범위가 다양함.

  ※ 인신매매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구하기는 어려우나, 연간 수조달러에 이르는 돈이 인신매매 
관련해서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만큼 국제조직범죄가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절대적 빈곤과 국가간 빈부격차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법 체제 구비와 법 집행력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공급망 차단을 위한 
      기업, 미디어, 시민사회의 협력, 초국가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이 필요함.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신매매에 관한 초국가조직범죄 협약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어린이 매매·성매매 및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등 국제협약이 발효되었음.

  ※ 우리나라는 상기 아동매매 관련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였으며, 초국가조직범죄협약 
       의정서는 미가입

 ㅇ 아태지역 인신매매와 불법이민 문제 관련 역내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인 발리 프로세스가 2002년에 
     형성되어, 인신매매 대처를 위한 국제 협력과 국내입법 및 법집행 강화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 왔음.

2. 주요 쟁점

 ㅇ 인신매매를 주로 범죄문제로 접근하여 범법자의 기소와 처벌을 강조해 오던 것에서, 최근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인권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인신매매 문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xpecially in women and children)을 임명하고, 인권측면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연구하고 필요한 방안을 권고

 ㅇ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발적 동의’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처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의(definition)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 ‘인신매매에 관한 초국가조직범죄 협약 의정서’에서는,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인신매매에 팔려갔으나, 
        그것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도, 인신매매의 범주에 두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ㅇ 인신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미국 주도로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유럽 및 중남미 국가 등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에서 반대하고 있음.

3. 관련자료(참고자료, 웹사이트 등)

 ㅇ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 초국가조직범죄 협약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어린이 매매·성매매 및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강제노동 관련) ILO 협약 No. 29, No. 105
  - (아동노동 관련) ILO 협약 No. 182

 ㅇ 인신매매 관련 국제기구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www.unodc.org
  -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유엔의 국제적 구상(UN.GIFT)
    www.ungift.org

 ㅇ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역적 협력

  - 메콩강 지역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기구(UNIAP)
   www.no-trafficking.org
    

 ㅇ 유엔 보고서

  - 인권 및 인신매매 관련 가이드라인 (E/2002/68/add.1)
  - 2006.2 인신매매 문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6/6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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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