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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자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질의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73

우리 정부는 오는 11.7.(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25.(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022-2027) 진행 중)

   - 대상 국가는 제시된 권고를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

   - 한국은 ‘23.1월 제4주기 UPR 수검 / 북한은 ’19.5월 제3주기 UPR 수검

** UPR 참여국은 수검국 대상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 UPR 권고 이행 상황, 특정 인권 상황 등에 대해 질의 가능(추후 OHCHR 웹사이트에 게시)

   - 사전 서면질의는 UPR 수검시 제기되는 권고와 달리 UPR 결과보고서에는 불포함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하여 수검국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을 시행하고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제1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09)시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제2주기(2014), 제3주기(2019)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시에는 사전 서면질의 없이 권고 발언에만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학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참가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금번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권고 발언과 사전 서면질의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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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